무상감자 결정으로 인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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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5-10-20 12:41본문
무상감자 결정으로 인한 공고
본 회사는 2025년 10월 2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무상감자 결정을 결의한 바, 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의 무상감자 기준일인 2025년 11월 5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0주가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목적 :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
2. 자본감소의 내용 : 1주당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50주를 동일 액면가의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
3. 무상감자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 (2025년 10월 20일 기준)
구분 | 병합전 | 병합후 |
1주당 액면가액 | 100원 | 100원 |
발행주식 총수 | 50,820,722주 | 1,016,414주 |
자본금 | 5,082,072,200원 | 101,641,400원 |
4. 주요일정
- 자본감소 기준일 : 2025년 11월 5일
- 자본감소 효력발생일 : 2025년 11월 6일
5.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에 관한 사항
- 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진행되며 구주권제 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
- 상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하므로
채권자보호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
6. 2019년 09월 16일 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, 구주권 제출기간, 신주권교부예정일,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생략합니다.
7.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일정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.
8. 단수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10월 20일
주식회사 로지스몬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60, 4층 406호(답십리동)
대표이사 박호
첨부파일
- 주로지스몬_감자기준일 공고문.pdf (302.3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