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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감자 결정으로 인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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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5-10-20 12:41

본문

무상감자 결정으로 인한 공고

본 회사는 2025102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무상감자 결정을 결의한 바,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의 무상감자 기준일인 2025115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0주가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 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1. 목적 :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

2. 자본감소의 내용 : 1주당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50주를 동일 액면가의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

3. 무상감자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 (20251020일 기준)

구분

병합전

병합후

1주당 액면가액

100

100

발행주식 총수

50,820,722

1,016,414

자본금

5,082,072,200

101,641,400

4. 주요일정

- 자본감소 기준일 : 2025115

- 자본감소 효력발생일 : 2025116

5.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에 관한 사항

-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진행되며 구주권제 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

- 상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하므로

채권자보호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

6.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, 구주권 제출기간, 신주권교부예정일,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생략합니다.

7.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일정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.

8. 단수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20251020

주식회사 로지스몬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60, 4406(답십리동)

대표이사 박호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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