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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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6-01-06 13:57본문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9 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폐쇄를 공고합니다.
- 다 음 –
주주확정일(기준일) : 2026 년 01월 21일
명의개서 정지기간 :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
2026년 1월 6일
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, 1212호
주식회사 로지스몬
대표이사 박 호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이 환 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