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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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3-03-14 16:39본문
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주주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(소집의 통지) 및 정관 제 27조에 의거 주요 안건의 승인을 위하여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 시 : 2023년 3월 29일(수) 오후 2시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3, 에이스트윈타워2차 604호 회의실
3. 회의 목적사항
가. 보고 안건 :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나. 부의 안건
제1호 의안 : 제10기(2022.01.01 ~ 2022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제2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제3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제4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특별결의_목적사업 추가)
제5호 의안 : 주식발행초과금 전액 결손금 보전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
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
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
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
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가. 본인 직접행사: 본인 신분증
※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본인신분증으로 인정되며,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
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나. 대리인 행사 : 위임장(※), 주주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※ 아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① 위임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
② 대리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의결권을 위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
③ 위임인(주주)의 날인 (개인 : 개인인감 / 법인 : 법인인감)
7. 기타 안내
(1) 본 총회 시 주총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에 따른 안내
회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의
장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및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시 마
스크 착용을 권고 드립니다.
발열이 의심되거나 COVID 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부득이하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
미리 알려드립니다.
(3) 비상사태 발생 시 총회장 변경에 관한 안내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확산, 총회장 폐쇄 등의 기관의 권고 및 비상사태 발생에 따
른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, 해당사
유발생 시 지체없이 재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(4)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: 해당 없음
▣ 별첨
1. 위임장 양식
2. 주주총회 부의안건(요약)
2023년 3월 13일
주식회사 로지스몬
대표이사 이 석 준 (직인생략)
첨부파일
- 주총 의결위임장.pdf (77.9K)
- 주주총회 부의안건.pdf (151.3K)